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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참전유공자 예우·지원 강화 충청남도에 표창

입력 2024. 07. 21   16:26
업데이트 2024. 07.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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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수당 월 3만→10만 원 인상
도내 유공자 월 40만 원 이상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에 앞장선 충청남도가 국가보훈부(보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훈부는 지난 18일 오후 보훈부 세종청사에서 표창 수여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황의균 보훈부 보상정책국장과 이동유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등이 참석했다.

충청남도는 2008년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매월 3만 원을 지급하던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광역단체 지급수당)을 올해부터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도내 시·군과 협의해 참전수당(기초단체 지급수당) 합동 인상을 추진함으로써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40만 원 이상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42만 원과 합치면 최소 82만 원이 지급되는 것.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직후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가유공자의 보훈과 예우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보훈이 무엇인지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자치단체 간 참전수당 지급액 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나서 준 충청남도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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