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최대 60일 범위 내
병무청은 18일 현재 내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 중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등이다.
연기는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접수하면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한 뒤 처리된다.
연기 기간이 끝나면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다. 병력동원훈련 대상자는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돼 별도 일정이 통지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병역의무자들이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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