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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사경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척결”

입력 2024. 07. 17   17:10
업데이트 2024. 07.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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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법 개정안 시행 직접 수사 나서
사이버조사과 수사관 역량 지속 강화

병무청은 17일 수사권 확보에 따라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척결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확보한 독자적 수사권을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방불명자, 병역기피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 속임수, 대리 수검 범죄에만 가능했던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에 대한 직접 수사는 물론 검찰 송치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전까지 병무청은 사이버상에서 불법으로 게시·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모니터링 전담요원과 시민감시단, 외부신고·제보 등으로 확인하고 포털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만 확산을 방지했다.

문제는 범죄 혐의점을 적발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이는 신속한 단속과 적극적인 수사 진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또 다양해지는 SNS 채널 종류와 사이버상 익명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자칫 대규모 범죄로 연결될 수 있었다.

2023년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이 이 같은 예다. 당시 병무청과 검찰청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면탈자, 공범 등 총 130명을 적발해 큰 이슈가 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 5월 1일 온라인 병역면탈 정보게시 유통 금지와 위반자 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 시행에 더해 사이버상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병역면탈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성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병무청은 앞으로 전원 특사경으로 이뤄진 사이버조사과 수사관 역량을 계속 강화해 온라인 병역면탈 범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와 처벌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주요 포털, 대학 등과도 협조해 병역면탈 근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진우 사이버조사과장은 “병역의무의 공정한 이행과 함께 ‘병역면탈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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