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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지휘관·지원예비군 자긍심 더 높게

입력 2024. 07. 15   17:09
업데이트 2024. 07. 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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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복무여건 개선 종합계획 수립
근무시설 확보·특수지 수당 대상 확대
군병원 진료…피복비·여비 현실화
퇴역자도 비상근예비군 지원 허용

예비군지휘관·지원예비군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시설·환경 확보와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또 군병원 진료와 피복비·여비 현실화 및 퇴역자의 비상근예비군 지원 허용도 개선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지휘관 및 지원예비군 복무여건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 조직을 관리·훈련하며 예비전력을 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특전예비군은 재해·재난구조와 방범활동을 비롯한 지역 방위작전을 전개한다. 또 여성예비군은 지역사회의 안정·발전에 공헌하고, 비상근예비군은 평시 최대 180일까지 소집돼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력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 특전·여성·비상근예비군은 지원예비군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예비군지휘관 및 지원예비군의 노고에도 복무여건과 복지 혜택은 미흡해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장관 지휘서신을 통해 ‘예비군지휘관과 특전·여성예비군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예비군지휘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지원예비군의 복지 혜택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각 군과 협업해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먼저 전 부대 지휘관 주도하에 간담회·토의를 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어 종합된 개선과제를 놓고 개별 토의해 자체 추진 가능한 과제와 국방부 주도 과제를 구분하고, 다시 군별 관계 개선토의를 거쳐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복무환경 개선 7개, 자긍심 및 위상 제고 6개, 사기·복지 10개 등 총 23개 과제를 채택했다. 예비군지휘관과 지원예비군으로 구분해 예비군지휘관은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휘관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예비군은 복지 혜택을 늘려 사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 신축 이전 때 국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근무시설을 확보하고, 도서지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지원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특전·여성예비군의 피복구매·부대운영비 지급 기준도 세워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예비역으로 한정된 비상근예비군 지원대상을 퇴역자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원 가능한 예비역 간부의 약 60%는 연령정년으로 퇴역을 선택해 비상근예비군 지원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또 예비군지휘관 복제규정 및 근속 30주년 휘장 지급 기준 정립과 적정 수준의 비상근예비군 보상비 판단·증액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특전·여성예비군 활동 때 자원봉사 시간 인정뿐 아니라 영외마트 상시 이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비군지휘관의 임무·주거여건을 고려해 숙소와 군병원 진료를 제공하고, 피복비·여비 등도 현실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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