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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가족 걱정까지 치료하는 군

입력 2024. 07. 11   17:14
업데이트 2024. 07.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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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전비 항공의무대대 
공군 비행단 최초
건강보험요양기관 등록
서산기지에서 진료·약처방
원정 진료 고민 끝~

 

군인 가족이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공군20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 제공=이재민 중사
군인 가족이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공군20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 제공=이재민 중사



공군 서산기지에 사는 군인 가족 김민정 씨는 부대 안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병원 이용’을 꼽았다. 자녀들이 어려서 소아청소년과에 갈 일이 많은데, 병원이 있는 시내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이다. 기지에서 시내까지는 차량으로 30분 이상. 심지어 운전면허가 없는 김씨에게 병원은 ‘남의 도움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곳’이었다.

앞으로 김씨와 같은 서산기지 내 군인 가족들의 ‘원정 진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군20전투비행단(20전비)은 11일 “서산기지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항공의무대대가 공군 비행단 최초로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등록됐다”며 “이제 군인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도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대는 이날 ‘의료기관 등록 개원식’을 열었다. 그간 20전비 군인 가족은 위 사례처럼 병원에 가기 위해 시내까지 30분 이상 차량으로 이동해야 했다. 게다가 병원 대기시간도 길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대대가 건강보험요양기관, 즉 의료기관으로 정식 등록되면서 군인 가족도 부대 안에서 내과, 정형외과 등 개설 신고된 전문과목 진료와 약 처방을 받는 게 가능해졌다. 건강보험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군인 가족 진료를 시작하면서 ‘소아청소년과’가 신설됐다. 사회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군 내 출산율·다자녀 비율에 발맞춘 조치다. 군무원도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됐다. 애초 군무원은 항공의무대대에서 오직 ‘진료만’ 가능했는데,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대의 의료기관 등록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의료서비스 개편’ 사업의 하나로 이뤄졌다. 의무부대의 합법적 의료행위를 보장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다.

20전비는 의료기관 등록을 목표로 지난해 대대에 대규모 시설공사를 단행했다. 올해는 소방·시설 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에 정부가 정한 의료인 자격과 시설, 장비 등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야 한다. 또 의료당국의 현장 실사를 통해 소방·시설 점검과 인력 기준도 통과해야 한다.

김영진(소령) 대대장은 “그동안 의료취약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던 군인 가족들을 진료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정식 의료기관이 된 만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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