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육군

“군인 가족까지 치료합니다”

입력 2024. 07. 10   16:46
업데이트 2024. 07.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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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1보병사단 시범부대로 선정
진료과목 확대…인력·장비 확충

육군1보병사단은 10일 “지난 8일부터 사단이 운영하는 전진의원·한의원·치과의원에서 장병·군무원에 더해 군인 가족 진료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단은 올해 초 국방부가 추진하는 ‘진료기능 강화 시범사업’의 서부축선 시범부대로 선정됐다. 이전에는 ‘의료법 특례조항’에 따라 군인 등을 대상으로만 의료행위가 가능했으나, 의료시설로 등록되면서 의료서비스 범위가 군인가족까지 확대됐다. 또한 보건소의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행위의 신뢰성과 전문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단은 진료과목을 기존 정형외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한방과, 치과, 피부과 등 6개 과에서 10개 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력을 보강하며 방사선·진단검사 장비와 시설도 확충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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