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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간부후보생도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입력 2024. 07. 08   17:22
업데이트 2024. 07. 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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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환자관리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
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항목’ 추가
진료 미종결 전역자 인정 기준도 확대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고, 지급 주기가 단축된다. 진료 미종결 전역자의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지난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환자관리 훈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발령됐다.

이번 훈령 발령으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 학군 간부후보생이 추가되고, 지급 시기는 기존 월 1회(10일)에서 월 2회로 변경해 주기가 단축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한해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범위에 비급여항목도 추가됐다.

진료 미종결 전역자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별도 계약에 의한 외국군 진료 지원의 근거도 마련됐다.

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 진료 기관으로 지정된 군 병원에서 민간인 방사능 피폭 환자의 응급진료 및 방사선 비상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만성질환자의 진료 여건을 고려해 최대 약제 처방일수는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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