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안보

237명에 순직유족연금 가산금

입력 2024. 07. 02   16:47
업데이트 2024. 07. 02   16:49
0 댓글

국군재정관리단, 수급권 찾아주기 완수


국군재정관리단은 2일 ‘순직유족연금 가산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최근 완수, 237명에게 23억1000만 원의 수급권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순직유족연금 가산금은 순직자의 직계존비속 1인당 기준소득월액의 5%며 최대 20%(4명)까지 지급된다. 지난 2019년 12월 신규 제정됐지만, 당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유족이 2700여 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전수검증이 필요했다.

이에 재정관리단은 주무부서인 퇴직연금과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안내문·알림톡·전화통화·행정기관 문서협조 등 행정력을 동원해 수급자 찾기에 나섰다. 이어 감사원의 도움을 받아 주소지와 연락처가 최신화되지 않은 사람까지 찾아 최종 전수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를 통해 재정관리단은 237명의 유족에게 소급기간에 따라 일시금으로 평균 1000여만 원(최대 4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연금가산금으로 평균 약 24만 원(최대 약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서현우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