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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군기훈련에서 체력단련 종목 제외된다

입력 2024. 06. 27   17:12
업데이트 2024. 06. 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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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교대 사고 재발 방지 대책회의
훈련 승인권자 영관급으로 상향
수류탄 과목 입영 2주 차부터 실시
혹서기도 6~8월로 한 달 늘려
김선호 차관 “현장서 즉각 적용” 강조

 

27일 국방부에서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열린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7일 국방부에서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열린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군별 자체 시행하고 있는 군기훈련이 보완·개선된다. 훈련 승인권자가 상향되고, 훈련 종목은 군 적응도와 개인의 신체상태·체력수준을 고려해 적용된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과 현재 시행 중인 온열 손상 예방 대책의 충분성 등을 논의·점검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말께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을 각 군에 지시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군별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등이 보고됐다.

보완·개선책에 따르면 군기훈련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면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면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면서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육군은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훈련 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 상태와 체력수준을 반영해 체력단련·정신수양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훈련 집행 때 종목별 횟수, 진행 중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 절차에서 반드시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하고, 군기훈련 중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기상 상황과 기상 변화 요소를 반영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한 뒤 시행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 부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하고,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 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온열 손상 예방 대책을 보완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국방부 훈령에 반영해 책임성·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군 혹서기 기간은 기존 7월 1일~8월 31일에서 6월 1일~8월 31일로 확대된다. 군별로 달리 운영하던 온도지수별 행동과 통제기준도 4개 단계로 통일된다.

섭씨 26.5~29.5도는 주의단계로 양성교육과 야외훈련 때 미숙련자의 상태를 살피고, 29.5~31.0도는 부분 제한으로 뜀걸음과 행군 등 과중한 훈련이 지양된다. 31.0~32.0도는 제한 단계로 옥외훈련이 제한·중지되며, 1일 6시간 이내의 제한된 활동만 진행된다. 32.0도 이상은 중지 단계로 경계작전 등 필수적인 활동만 시행된다.

또 주둔지별 1일 3회 이상 온도지수를 측정하고 온도지수가 26.5도 미만이어도 야외활동 지속시간, 복장, 훈련 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조치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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