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복지부, 9월부터 시행
희망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이등급 3~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부처협업 시행령 개정으로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
두 부처는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해 안내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이번 부처협업 제도 개선을 통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가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부처 간 벽을 넘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일상·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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