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협의회
폐기물 처리 체계 개선 등 안건 논의
“지역주민과 소통·긴밀 협력 강화”
국방부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제9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2019년 12월 국방부 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됐다.
2020년 1월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처음 협의회가 열린 이후 매년 2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대표로, 접경지역 5개 군(郡) 부군수 및 안건 관련 국방부 부서장, 관할 군부대 참모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군사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안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고 국방부가 검토 의견을 제시했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국방부도 접경지역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하는 안건을 건의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국방부는 군부대 발생 폐기물 처리 체계 개선을 위한 건의 안건을 요청했었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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