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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입력 2024. 06. 04   17:14
업데이트 2024. 06. 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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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안 재가
MDL 포함 모든 군사활동 정상 복원
대북 확성기 언제든지 재개할 준비
국방부 “추가 도발 땐 즉·강·끝 응징”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9·19 군사합의 전인 2016년 4월 전방지역에서 K9 자주포가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비해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한재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9·19 군사합의 전인 2016년 4월 전방지역에서 K9 자주포가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비해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한재호 기자



남북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4일 전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 복원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사격·기동훈련은 물론 심리전을 위한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국방부는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이를 수시로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하다가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같은 달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물풍선 살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진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효과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 온 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감시초소(GP) 총격 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지난달 27일 그들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조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힘줘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끝으로 그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 아래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서북도서와 MDL 일대에서의 해상 사격 및 훈련 등 전반적 군사훈련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강력한 심리전 무기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와 관련,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고, 시기는 북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역시 “북한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에도 위반·도발을 지속했고, 위반 횟수는 해안포 포문 개방을 포함해 누적 3600회 이상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정부의 입장을 재설명하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 관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으로 노력 중이고, 북한에 항상 대화가 열려 있다는 점을 견지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도발로 스스로 고립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민생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형·조아미·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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