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실무조정회의서 결정
군 대비 태세 문제점 초래 평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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