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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사회적 혼란 야기할 가능성”

입력 2024. 04. 25   20:44
업데이트 2024. 04. 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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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완 차관, 기자간담회서 우려 표명
“유공자 등록 결정 심사기준 모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할 수도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안과 관련,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이 모호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 보상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취업,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은 모두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역설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 23일 민주유공자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자 입장문을 내고 “민주화보상법이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 그 사건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보훈부는 국회에서 그 인정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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