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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1.8%서 30%로 확대

입력 2024. 04. 18   16:53
업데이트 2024. 04. 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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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중요 갯벌 등 지정


정부가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양생물 보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보호생물종 추가 지정 △유해해양생물 등급제 도입 △해양생태관광 촉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지리·지형적 중요 지역, 중요 갯벌과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우리 해양의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전체 해양의 1.8% 수준이다.

해수부는 체계적인 해양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가칭)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보호생물을 확대 지정(91종→120종)하고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등 해양생물 보호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보호생물 서식 실태를 5년 주기로 정기 조사한다.

인공 증식 종·개체수를 확대하며 바닷새 서식처와 산호초 군락지를 복원한다.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해양생물 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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