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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국정원과 손잡고 군 사이버보안 강화

입력 2024. 03. 28   16:47
업데이트 2024. 03.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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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용 보안 요구사항 공동 개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28일 폐쇄회로TV(CCTV)와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에 대한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을 국가정보원과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은 국가에서 도입하는 정보통신(IT)·보안 제품에 요구되는 필수 보안 기능을 명시한 규정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보안 성능 품질 인증서 발급 제품만 도입이 허용됐다.

이번에 개발한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은 방첩사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4월부터 약 10개월간 노력 끝에 완성했다. 기존 TTA의 기준과 비교해 보안성을 대폭 향상하고, 군에 납품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국가정보원은 신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한 CCTV가 도입되도록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업체에 보안 기능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방첩사는 도입 장비에 대한 적합성 검증에서 보안 기능 확인서 미발급 제품은 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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