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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기간 단축·초과수당 확대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마련

입력 2024. 03. 26   16:53
업데이트 2024. 03.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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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위해 육아시간 늘려


정부가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는 등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생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각 8급과 7급으로 변경한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초과근무 상한 시간’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받는 수당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일·가정 양립’을 보다 튼실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까지 36개월간 1일 2시간씩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의무휴가 외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하는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없애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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