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동원 통합 전술훈련 포함 3월 2일 개시
동원훈련 숙영 밀집도 완화 등 대비
소집 대상자 절반가량 과학화훈련
보상비·실비 인상 등 여건 지속 개선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예비군훈련이 올해부터 정상 시행된다.
국방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2023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 재개 등을 통해 전시 작계시행 능력을 구비하고 임무수행 태세를 향상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예비군훈련은 2박3일간 현역부대 또는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는 동원훈련과 출퇴근 형태의 동미참·기본·작계훈련 등으로 이뤄진다.
동원훈련은 1~4년 차 예비군(간부전역자는 6년 차까지) 중 동원지정자가 대상이며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임무에 의한 개인·팀 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작계시행 능력 구비 등을 중점에 두고 진행된다.
동미참훈련은 1~4년 차 예비군 중 동원미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 위주로 시행된다. 단순과제 위주의 훈련을 탈피하고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종합적인 상황 판단과 조치가 중점이다.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은 5~6년 차 예비군이 받는다. 기본훈련은 안보교육·사격· 시가지 전투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전투기술을, 작계훈련은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의 전시임무를 숙달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예비군훈련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수용인원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동미참·기본·작계훈련 등 출퇴근식 훈련은 지난해 소집훈련 일부 재개를 통해 정상 시행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만큼 입소할 때 문진표를 작성한 뒤 이상증상 등을 의무요원이 개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실시한다. 취약장소인 식당에는 기존에 설치된 개인별 칸막이를 유지한다. 마스크는 실내에서 착용하고 실외훈련에서는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되 향후 관련 정부 지침이 변경되면 훈련 특성 등을 고려해 재판단하기로 했다.
2박3일간 진행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는 적용하되 2박을 숙영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방안을 적용한다.
입소 직전 부대에서 전원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소 후에는 유증상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침상형 생활관의 경우 숙영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춰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대별 전시임무(숙영계획)에 따라 강당·부대 가용건물에 야전침대 비치, 텐트 설치 등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해 추가 숙영장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미이수 과목 수에 따라 1~4시간의 소집훈련이 부여된다. 소집훈련은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된다. 단, 예비군 부대별 소집여건에 따라 3월 31일까지 부대로 소집해 교육할 수도 있다.
더불어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교통비·중식비)는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은 전국 17개소 구축을 완료해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45%가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실내사격, 가상현실(VR) 영상모의 사격,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시가지 전투 등 과학화훈련을 받게 된다.
지난해 도입한 소집통지서 모바일 송달서비스도 올해 계속된다. 지난해 모바일 송달률(열람률)은 82%로 이를 통해 일반 우편료를 약 50%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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