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저임금 절반 벌금으로
멕시코 보건부는 15일(현지시간)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흡연 규제일반법 개정안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직장과 식당, 공원, 해변, 호텔, 학교,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실내 작업장은 물론 미성년자가 있는 장소에서도 간접흡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토록 했다.
담배 제품 광고·판촉·후원도 완전히 금지했다. 전자담배 사용 역시 제한해, 실내에서 피우지 못하게 했다. 지난해 12월 멕시코 상·하원에서 통과 후 같은 달 16일 관보에 공포된 이 개정안은 이날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흡연 시 벌금도 강화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3000페소(19만7000원)를 매길 수 있는데, 이는 한 달 최저임금(42만2091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김철환 기자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