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해군·해병대

항해 안전 법규 이해 증진·사고 경각심 고취

이원준

입력 2023. 01. 06   17:19
업데이트 2023. 01. 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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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화천함, 해양안전심판관 초빙강연


해군7기동전단 함정 승조원들이 지난 6일 완벽한 동계작전 수행을 위한 항해안전 강연을 듣고 있다. 부대 제공
해군7기동전단 함정 승조원들이 지난 6일 완벽한 동계작전 수행을 위한 항해안전 강연을 듣고 있다. 부대 제공



해군7기동전단 화천함(AOE·4200톤급)은 지난 6일 진해기지 8전투훈련단 교육장에서 동계작전 완수를 위한 항해안전 초빙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초빙강연은 장병들이 항해안전 사고 사례와 국제해상충돌방지법규 등을 명확히 숙지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항해안전태세를 확립해 비전투손실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나송진 심판관은 항해당직사관, 함교부직사관, 조타부사관, 견시요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90분간 열강을 펼쳤다. 교육에는 진해기지에 정박 중인 7전단 예하 함정 승조원도 참석했다.

나 심판관은 과거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군함의 항해 사고사례를 들며 “레이다 등 탐지장비가 고도화해도 일정한 길과 표지가 없는 해상에서는 함정·선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해상충돌방지법규 등 일정한 규칙을 준수한 가운데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지민(중령) 화천함장은 “이번 강연은 항해·작전 요원들이 항해안전 법규 이해를 증진하고, 항해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며 “강연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 관련 간부교육·토론 등을 내실화해 완벽한 동계작전태세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준 기자

이원준 기자 < wonjun44@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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