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나 보정 후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개인정보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사례집은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간 충돌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10차례 검토를 거쳐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다.
병원이나 아파트에서 연명부로 서명을 받는 경우 개인정보가 드러나 제3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연명부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연명부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작성 목적 문구, 제공 동의란을 마련해야 한다.
CCTV 영상도 스키장 등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촬영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충돌 사고 등으로 ‘사고 진술서’를 작성했을 때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파악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김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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