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면·해임 지침 마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직자에 대해 파면·해임 등 징계를 가능케 한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국가공무원 징계업무 예규 및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을 명시했다. 또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및 정보 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개인정보 비위 유형은 △ 개인정보 부정이용 △개인정보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으로 세분화했다.
중대성을 판단할 기준으로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영리 목적·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취급한 공무원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징계 업무를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직사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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