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산 9억7000만 원 넘으면 제외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입주자격 공개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된다. ‘미혼 특공’ 소득 기준이 월 450만 원(올해 기준)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은 우선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 순자산이 9억7000만 원 이상이면 특공 지원 자격에서 배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이다.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 25만 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차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한다.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 원이라면 6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일반형 주택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이다.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15%로 너무 적어 무주택 4050이 내 집 마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김철환 기자
김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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