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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전국 시도에 227호 공급

이주형

입력 2022. 09. 05   16:42
업데이트 2022. 09. 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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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자 모집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227호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유형이다.

사업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인구 8만 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기준 504만566원)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도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해준다. 다만 이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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