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가보훈처(보훈처)는 17일 국가유공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업무 추진에서 성과를 낸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9건을 발표했다. 우수 사례는 국민 참여 심사와 내부 직원 평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우수 2건, 장려 3건, 혁신 4건 등이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시스템 구축’은 상이국가유공자들의 교통이용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상이국가유공자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사 군인이나 범인 검거 중 순직한 경찰,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등 명백히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전몰·순직 군경으로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을 3개월 정도 단축하게 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연고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이장 △고령 국가유공자 위한 직권신청제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개선 등 3건은 ‘장려’, △국세청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소득공제 편의성 제고 △현역 군인 모바일 보훈제도 안내 △의료비 지원 대상 생계 곤란 보훈가족 발굴·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사망조위금 지급처리절차 개선 등 4건은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보훈대상자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정·절차를 개선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기자
김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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