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상사서(賞賜署), 고공사(考功司), 충훈부(忠勳府)라는 기관을 통해 시행되었지만, 신분의 한계를 넘어선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다.
지금은 누구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분들은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존경과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예전처럼 누구도 누락되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기록하고 발굴하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동안 전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감사의 방역용품 전달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보훈 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후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와 제대군인이다. 과거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분들의 비중이 높았다면 그 대상의 중심은 세대의 변화에 따라 제대군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들은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숨겨진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매년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약 30~40%가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대군인들은 과거 의병들과는 달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국가에서 이들을 위해 사회적응 전문상담, 교육비 지원, 취·창업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참여 등을 지원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몇 년의 시간을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제대군인을 위한 국가보훈은 2004년부터 법적으로 제도화됐다. 이후 18년 넘게 꾸준히 제대군인의 전역 후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대에 맞는 제도정비와 개선을 계속해 왔다.
과거의 의병들은 어떠한 대가 없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지금은 국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쏟아부은 제대군인들에게 그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잘 알지 못하는 제대군인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도 수많은 관계자들이 더 많은 제대군인들이 보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의 노력이 더 많은 제대군인들에게 전달돼 제도적 안전망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제대군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회적 관심이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