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판매 등 하면
세금 등 큰 불이익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 유형 규정에 외형 기준 없어
형태별 장단점 따져 현명하게 선택을
사업에서 세금 차지하는 비중 커
직원에 맡기지 말고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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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회사 유형별 설립 절차와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려는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요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자칫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 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창업을 할 땐 사업자등록을 꼭 하기 바란다. 추후 자세히 다루겠지만,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과거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어야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고민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바란다.
개인사업자 설립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개인사업자로 회사 설립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하려는 업종이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업종이면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주무 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주로 구청)에서 인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인허가증(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부가세 부가 대상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별되기 때문에 창업자는 어느 것이 회사의 매출 규모에 적합한지 고려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인데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매출세액의 0.5~3%로 일반과세자 대비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된다.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이 개인사업자와 다르다. 법인 설립 절차는 매우 간소화됐는데, 과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최소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 절차가 매우 복잡했으나 지금은 자본금 100만 원으로도 간단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예전에는 법무사를 통해 많은 수수료를 내면서 법인을 설립했으나 이제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http://www.startbiz.go.kr/)을 이용해 집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주주 및 임원, 사업목적 등을 사전에 잘 정리해야 한다.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에는 설립등기신청서, 발기인총회의록, 주주명부, 정과, 잔고증명서, 임원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임원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법인등기가 완료됐다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처럼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좀 복잡하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별 세율이 많이 다르다. 과세표준은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간단하게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뺀 순수익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위의 표를 보면 개인사업자는 1200만 원 이하부터 5억 원 초과까지 총 7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고, 법인사업자는 4개 등급으로 나뉜다. 단순하게 세율만 본다면 매출이 많을수록 법인사업자가 유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도 있다. 즉 세율의 유불리에만 기준을 두고 단순하게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 매출 2억 원에 매출의 20%가 순수익인 회사의 경우 과세표준이 40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는 15%의 세율로 600만 원이고, 법인사업자는 10%로 400만 원이 돼 법인사업자가 유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등기 비용, 복식부기 의무 이행을 위한 세무 비용, 사업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인설립이 무조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법과 세법 어디에서도 사업자 유형을 규정하기 위해 수치로 표시한 외형 기준은 없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지는 사업을 통해 창업자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투자유치가 필요한 업종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회사의 형태별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본인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또 세금이 복잡하고 어렵다며 아예 관심을 두지 않거나 회계 담당 직원에게만 맡기는 창업자들이 많은데 사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꼭 대표자가 관심을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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