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형별 장단점 분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개인→법인 전환하려면 회계처리 복잡
사업 아이템·성과 좋아도 투자자 비선호
정부 정책자금도 주식회사만 지원 받아
창업자 A씨는 회사를 차릴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아무래도 개인사업자가 여러 가지로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사업자로 창업했다. 듣던 대로 자금 입·출금이나 세금 신고 등이 편하고 좋았다. 앱을 만들어서 출시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자 투자를 받기 위해 여러 투자회사를 찾아다녔는데 개인사업자에는 투자할 수 없으니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통된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니 기존 사업에 대한 영업권이나 사업 자산에 대한 가격도 책정해야 하고 새로 만들려는 법인과 개인 간에 포괄양수도 계약도 체결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일이 많았다. 게다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대표 개인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입·출금하면서 회계 관리를 제대로 안 했더니 자금 운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들었다. 사업 아이템이 좋고 성과만 잘 나오면 투자가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복병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창업해 신용도도 쌓고 자금 관리도 투명하게 할 걸 그랬다는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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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의 형태는 크게 보면 사업의 주체를 개인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나뉜다.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과 같다고 보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회사와 대표자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일치된 실체로 인정받는 형태다. 개인과 사업체가 하나로 여겨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부채가 모두 개인 명의로 부과된다. 또한, 의사결정과 자금 운용 등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사업자 본인이 지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많이 사업을 시작한다. 물론 한 개의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주식회사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소득세법이 적용되며 사업소득이란 이름으로 대표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때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도 당연히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자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이 많이 나온다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다. 세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법인(法人)은 한자 풀이 그대로 법률상에서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대상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사람이 아닌 단체나 회사도 사람 취급을 해 준다는 의미이다. 법으로 사람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주무관청이나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법인의 종류는 구성요소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상법상의 회사)과 비영리법인이 있다. 준거법, 강제성, 공권력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법인(국가·공공단체)과 사법인(상법·민법상의 법인) 및 중간법인(공기업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외국 법인으로 분류된다.
상법상 회사인 영리법인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다섯 종류로 나뉘는데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설립하는 형태는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법인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창업자와 사업이 분리된 실체로 구분돼 인정된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출자한 자본 만큼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주식회사가 유리하다. 사업성과는 법인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법인세란 이름으로 법인 명의의 세금이 부과된다. 당연히 주주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은 별개이며 법인의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주주는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 납부)으로 배분된다. 지분의 양도가 자유로우며, 신주 발행 및 사채 발행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쉽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이유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로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회사를 차릴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고민한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창업하려는 분야, 산업,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창업하기 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카페나 식당 같은 자영업을 하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을 수 있고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스타트업을 설립한다면 무조건 법인사업자, 그중에서도 주식회사로 설립해야 한다. 추후 엔젤 투자자나 벤처캐피털 등의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를 매각해 외부 자금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 정책자금조차도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과제가 많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설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회사가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계처리도 복잡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추가로 법인사업사의 한 형태인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감사나 공시 등의 의무가 없어 회사를 은밀하고 조용하게 운영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자금이 많아 외부의 자금조달이 필요 없고 외부의 간섭 없이 회사를 운영하려는 기업들이 선택하는 회사의 유형이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에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사회도 필요 없고 사채 발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자금을 유치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회사의 형태별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창업을 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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