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주보훈요양원’ 오늘 개원
장기 요양대상자 200명 수용 규모
첨단 장비·맞춤형 프로그램 등 갖춰
앞으로 전북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국가보훈처(보훈처)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물리치료·심리안정치료실 등 각종 재활치료실을 갖춘 전문 요양시설을 개원하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26일 “전북지역 거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맞춤형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전주보훈요양원’을 27일 개원한다”고 예고했다.
보훈요양원은 보훈 가족의 고령화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보훈 가족에게 체계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보훈처는 현재 수원특례시, 광주·대구·대전광역시, 김해시, 남양주시, 원주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356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만4033㎡, 연 면적 9758㎡에 지하 1층, 지상 3층, 200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장기 요양대상자 200명과 주간보호 대상자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앞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131명의 인력이 상주하며 물리치료실과 각종 재활치료실, 치매 전담실 등에서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운동과 재활을 위한 각종 전문·첨단시설과 장비 등을 바탕으로 요양 대상자의 건강한 노후 지원과 정서 안정 등을 위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요양원을 자주 찾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공유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가족 밴드 운영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전주보훈요양원에 입소를 신청한 인원은 226명이다. 보훈처는 개원과 함께 순차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유족이다. 입소 희망자는 전주보훈요양원(063-220-0777)에서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면 된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입소자 본인이 20%를 부담하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대상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본인 부담금 일부를 감면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보훈처 ‘전주보훈요양원’ 오늘 개원
장기 요양대상자 200명 수용 규모
첨단 장비·맞춤형 프로그램 등 갖춰
앞으로 전북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국가보훈처(보훈처)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물리치료·심리안정치료실 등 각종 재활치료실을 갖춘 전문 요양시설을 개원하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26일 “전북지역 거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맞춤형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전주보훈요양원’을 27일 개원한다”고 예고했다.
보훈요양원은 보훈 가족의 고령화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보훈 가족에게 체계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보훈처는 현재 수원특례시, 광주·대구·대전광역시, 김해시, 남양주시, 원주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356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만4033㎡, 연 면적 9758㎡에 지하 1층, 지상 3층, 200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장기 요양대상자 200명과 주간보호 대상자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앞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131명의 인력이 상주하며 물리치료실과 각종 재활치료실, 치매 전담실 등에서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운동과 재활을 위한 각종 전문·첨단시설과 장비 등을 바탕으로 요양 대상자의 건강한 노후 지원과 정서 안정 등을 위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요양원을 자주 찾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공유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가족 밴드 운영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전주보훈요양원에 입소를 신청한 인원은 226명이다. 보훈처는 개원과 함께 순차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유족이다. 입소 희망자는 전주보훈요양원(063-220-0777)에서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면 된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입소자 본인이 20%를 부담하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대상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본인 부담금 일부를 감면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