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전력화 등 절차 간소화 기간 대폭 단축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 주도적 대응
국방부가 앞으로 인공지능(AI)·무인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도입에 신속획득사업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무기체계 도입 간 선별적으로 이뤄졌던 신속획득사업 방식을 원칙화해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더욱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획득사업이란 AI·드론 등 기술혁신 시대 도래에 따라 민간과 국방 분야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 등을 소요 결정 전 소량 구매하거나, 신속하게 시제품을 개발해 시험 운용함으로써 군 활용성을 입증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감시정찰용 수직 이착륙 드론’이 있다. 이 장비는 시범획득사업 제도를 통해 2020년 7월 계약 후 군 시범 운용에서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아 불과 1년여 만에 전력화가 결정됐다.
이러한 성과는 기존에 시행하던 일반획득사업과 비교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때 도입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사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이에 국방부는 소요 결정 이전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전력화 연계 절차 간소화로 기존 획득 절차 대비 획득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신속획득사업 방식을 첨단 무기체계 도입 간 원칙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사업은 소요 결정 이전 과제 형태로 완성품을 구매하는 ‘신속구매(신속시범획득)’와 시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신속연구개발’로 구분된다.
신속구매는 신기술이 적용된 업체의 시제품·상용품 및 국방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제작된 시제품 중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군 활용성 확인 후 소요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또 신속연구개발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또는 기존 무기체계를 근간으로 시제를 개발한 뒤 군사적 활용성이 확인되면 소요로 연계하는 형태다. 특히 신속획득사업을 거쳐 정식으로 무기체계를 획득할 때 긴급 소요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첨단 무기체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방부는 첨단기술 분야 무기체계에 신속획득사업이 적용될 경우 현재 민간이 가지고 있는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군이 1~3년 내 신속하게 사용해 보고, 도입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국방부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확인한 뒤 정식으로 획득할 때도 ‘진화적 획득 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방법은 전체 소요량을 단계적으로 나눠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첨단기술 발전 추세를 지속 반영하도록 해 무기체계 성능을 계속 향상하는 방식이다.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혁신의 의지와 노력을 구체적인 제도로 실현함으로써 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점차 짧아지는 기술의 수명 주기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획득제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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