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사 일괄제공 서비스 첫선
모바일 홈택스서도 간편 인증 가능
월급쟁이가 지난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제공된다. 다만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올해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 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 인증서를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가능하다. 간소화 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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