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병적기록표도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제한 없애
강원·제주 등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7000원으로 인상
병무청이 강원·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하는 등 2022년도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채혈하는 모습. 양동욱 기자
병무청이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비롯해 2022년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병무청은 올해 국민과 병역의무자 편익,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등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개시 병무청이 병역의무자 편익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1월 중 개시한다.
병역의무자들은 앞으로 은행과 통신사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통신 요금 할인 등 각종 우대·편의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병역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하게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된다. 대상 병역서류는 병역증과 각종 통지서·확인서 등 28종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문서 위·변조 가능성도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과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병적기록표는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자 입영 연기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인원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했었다.
병무청은 국민 편익을 위해 이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창업과 학업은 물론 질병 치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도 1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 창업가,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대상 입영일자 연기 횟수 2회 제한이 폐지된다. 또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 일자 연기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더해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 확대한다.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는 한 번에 최대 60일까지만 가능했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90일까지 늘어난다.
더불어 오는 2월부터 강원과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된다.
제주, 강원, 강원영동,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경남, 경기북부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해 병역판정검사 기간이 연 1회에 그쳤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청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병무청은 검사횟수 확대로 병역이행 선택권 보장은 물론 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오는 3월부터 직접 시행하는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밀심리검사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해 정신·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해왔다.
병무청은 직접 검사 확대를 위해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전문인력인 임상심리사를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모든 병역지정업체 복무실태 평가결과 공개 병무청은 또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까지는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수강료의 80%를 지원키로 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도 물가수준을 반영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분할복무를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복무중단 기간을 총 2년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분할복무도 가능하다. 분할복무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 간병, 재난 등의 이유로 필요할 때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했다가 복귀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그 기한을 제한하지 않았었다. 병무청은 오는 6월부터 제도를 시행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모든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들이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달라지는 병무제도’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철환 기자
5일부터 병적기록표도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제한 없애
강원·제주 등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7000원으로 인상
병무청이 강원·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하는 등 2022년도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채혈하는 모습. 양동욱 기자
병무청이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비롯해 2022년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병무청은 올해 국민과 병역의무자 편익,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등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개시 병무청이 병역의무자 편익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1월 중 개시한다.
병역의무자들은 앞으로 은행과 통신사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통신 요금 할인 등 각종 우대·편의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병역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하게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된다. 대상 병역서류는 병역증과 각종 통지서·확인서 등 28종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문서 위·변조 가능성도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과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병적기록표는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자 입영 연기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인원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했었다.
병무청은 국민 편익을 위해 이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창업과 학업은 물론 질병 치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도 1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 창업가,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대상 입영일자 연기 횟수 2회 제한이 폐지된다. 또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 일자 연기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더해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 확대한다.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는 한 번에 최대 60일까지만 가능했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90일까지 늘어난다.
더불어 오는 2월부터 강원과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된다.
제주, 강원, 강원영동,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경남, 경기북부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해 병역판정검사 기간이 연 1회에 그쳤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청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병무청은 검사횟수 확대로 병역이행 선택권 보장은 물론 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오는 3월부터 직접 시행하는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밀심리검사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해 정신·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해왔다.
병무청은 직접 검사 확대를 위해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전문인력인 임상심리사를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모든 병역지정업체 복무실태 평가결과 공개 병무청은 또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까지는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수강료의 80%를 지원키로 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도 물가수준을 반영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분할복무를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복무중단 기간을 총 2년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분할복무도 가능하다. 분할복무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 간병, 재난 등의 이유로 필요할 때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했다가 복귀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그 기한을 제한하지 않았었다. 병무청은 오는 6월부터 제도를 시행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모든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들이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달라지는 병무제도’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