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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가족 보상금 5% 수준 인상

임채무

입력 2021. 12. 29   17:28
업데이트 2021. 12. 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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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책임과 예우’ 내년 업무계획
유공자 자녀 보상금 만24세로 확대
위탁병원 120곳 추가…약제비도 지원
임시정부기념관 열어 보훈교육 장소로
중·장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도 증액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내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5%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중기복무자(5년 이상~10년 미만)의 경우 기존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장기복무자(10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는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가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보훈처는 29일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보훈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보고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 △제대군인 지원 및 국제 보훈교류협력 △존경받는 보훈 단체상(像) 정립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내년 국가유공자·유가족 보상금을 올해 대비 5% 수준으로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의 보상금 지급 상한 연령을 만18세에서 만24세로 확대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 때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내년 기준 월 43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에 따라 1만3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 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6000여 명에게는 생계지원금(월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의료·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보훈처는 내년 위탁병원을 120곳 추가 지정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4분기부터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약제비를 연 최대 25만2000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상이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신체장애가 있는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으로 전기·수소 차량을 구매·등록할 때는 구입비·연료비를 일부 지원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1장의 교통복지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개관해 27년의 임시정부 활동과 정신을 미래 세대로 이어나가는 보훈 교육장소로 활용한다. 카자흐스탄 현지의 홍범도 장군 구(舊) 묘역도 추모공원으로 재정비하고, 홍범도 거리를 조성해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기존에 계획된 호국원 확충, 연천현충원 신규 조성,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은 정상 추진한다. 당장 1월부터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46만여 명의 참전기록, 훈·포장 수여 등 공적 정보를 국립묘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19년 시작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는 내년 전·공상 군경 및 무공수훈자 유족 등 10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보훈처는 제대군인 지원과 국제 보훈교류협력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우선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해 중·장기 복무자의 전직지원금을 50만·7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발판으로 지원 정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내년 4월에는 유엔 참전용사의 구술(口述)기록을 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월 완공 예정인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헌신을 기억하는 상징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6·25전쟁 참전 인연을 미래 세대로 이어가는 노력을 지속한다. 더불어 5·18민주화운동 단체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등 3개 공법단체의 조속한 설립·출범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올해도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정성껏 모시고, 숭고한 정신을 공유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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