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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으로 택배 배송한다

이주형

입력 2021. 11. 10   17:10
업데이트 2021. 11.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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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초 법 개정 추진


택배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에 드론이 투입돼 생필품을 배송한다. 배달 오토바이가 아파트 앞까지 음식을 배달하면 로봇이 문 앞까지 옮겨준다. 이처럼 사람과 로봇이 함께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를 이르면 2∼3년 뒤부터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생활물류 종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걸음 모델’ 상생 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다만 실제 서비스가 도입되려면 항공법 등 관련 법 개정과 실증 특례 작업 등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드론·로봇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는 적어도 2∼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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