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가는 날’… 주차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10월 24일과 11월 28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 뒤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이다.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
행사 당일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되고 물건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된다.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이 전통시장 이벤트 누리집에서 영수증을 이용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50명에게 최신 무선청소기를 제공한다. 또 50명에게 5만 원권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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