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내용은…
군 인권보호 제도 도입·전담기구 설치
병사 계급 단순화·급식비 인상 등 포함
13일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살펴보면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야에서는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은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식이 존중되는 강한 군대’를 목표로 24개 권고안이 제시됐다.
권고안에는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과 군 자체 인권 제도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군 인권 업무 훈령 개정, 민간병원 이용 개선을 위한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규정, 부사관 복무제도 개선, 일선 부대 행정 간소화·민간용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병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 군 조직문화 혁신 연구조직 설치 등도 포함됐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야에서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군대’를 위해 15개의 권고안이 마련됐다.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각 군 전담조직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강화,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신고 앱 도입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와 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성 평등 소통 협의체, 경력·생애 단계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개발안도 권고됐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군대’를 위해 17개의 권고안이 공개됐다. 합동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생활여건의 보장’ 조항을 신설해 병영생활 필수품목 조달의 경우 장병 생활여건이 우선 보장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다양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2024년까지 장병 기본급식비 1만5000원으로 인상, 군 급식 식자재 구매 관련 수의계약 방식에서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이 보장되는 전자입찰 계약 시스템 시범운영 및 확대 시행, 부족한 조리병·급양관리관 인력 보강, 현대화된 취사기구 지속 보급 및 민간 ‘조리용 로봇’ 시범 운영 등이 그것. 또 방상내피 대신 경량 보온재킷 지급 등 장병 피복착용체계 개선과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등 군 피복류 조달체계 개선 등의 권고안도 소개했다.
끝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사법 정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현되는 군대’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실무 개선, 피해자 법률 조력 제도 개선, 군 사법기관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감시 강화 등 17개 권고안을 마련했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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