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안보

국민 삶의 질 증진 위해 공직 업무 패러다임 바꾼다

맹수열

입력 2021. 08. 24   16:46
업데이트 2021. 08. 24   17:20
0 댓글

적극행정 실천 앞장서는 軍 (1)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 ‘적극행정’


묵은 관행 개선부터 새 방안 모색까지
공무원 역동적·능동적 혁신 노력 확산


적극행정 추진 정부 노력 가시적 성과
올해 OECD 정부신뢰도 역대 최고 20위


국방부, 전담 부서 지정하고 지원 확대
다양한 분야 우수사례 속속 발굴 포상


날로 고도화·첨단화하는 사회는 효율과 성장만을 바라보며 달리던 과거와 달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사회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정 운영의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부’ ‘정책의 시작과 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참여민주주의 완성’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혁신을 이끌어 내려는 정부의 고민이 녹아있는 핵심 추진 분야 중 하나다. 이에 본지는 적극행정의 정의와 필요성, 국방부와 각 군의 우수사례 등을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맹수열 기자

국방부는 2019년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 공직사회에 역동성·능동성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2021 상반기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2019년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 공직사회에 역동성·능동성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2021 상반기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왜 적극행정인가?

‘철밥통’이라는 속된 말, ‘책임회피’와 ‘복지부동’이 공무원 이미지를 대표하던 시절도 있었다. 공무원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하향식’으로 진행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았던 탓이 크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는 말 그대로 ‘옛말’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자발적인 상향식 혁신을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공무원이 개혁의 ‘구경꾼’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조직문화에 역동성·능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과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헌신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적 혁신이 적극행정의 기본 정신. 적극행정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기인한다.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난제가 늘어나고, 성숙한 시민사회 역량에 기반한 정책 필요성이 커지면서 행정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등장 역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규칙’은 적극행정을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행동 자체가 적극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정 등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무원이 한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통상적인 노력이나 주의를 넘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역시 적극행정 범주에 들어간다. 또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거나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이해충돌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도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의 해석·적용에서도 적극행정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절차·관행을 개선하거나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규정·절차가 없지만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업무를 창의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적극행정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2019년을 ‘적극행정 제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8월 6일 첫 적극행정 제도화 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됐고 11월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 설치가 완료됐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처음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했다. 4월 관계기관 합동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5월에는 보다 개선된 2020년도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적극행정을 통한 정부혁신 노력은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은 45%로 역대 최고 기록인 20위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정부신뢰도를 보였다. 이런 상승세는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는 적극행정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이 밖에도 2019년 유럽반부패국가역량센터(ERCAS)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59점을 받으며 세계 30위권으로 재도약했고,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적극행정을 위한 국방부의 노력

국방부 역시 적극행정이 자리 잡도록 전력투구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이라는 비전 아래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체계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또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등 국방부 차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사례 선정 등 포상도 꼼꼼히 하고 있다. 이 밖에 소극행정을 혁파하기 위한 신고·단속·처벌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을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나 감사원, 국방부 감사실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했어도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이 제도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뿌린 씨앗은 이제 싹을 틔우고 있다. 국방부가 상·하반기에 선정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대표적인 성과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빅데이터·AI를 활용함으로써 전군의 피복수요를 예측해 만족도는 높이고 예산을 절감한 국방전산정보원, ‘도하장비용 파빙기’를 개발해 겨울철 도하작전의 효율성을 높인 육군7기동군단,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군이 백신 수송을 책임지도록 한 국방부 군수기획과,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해군1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 수원시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과정에서 현명하게 민·관·군 갈등을 해결한 공군10전투비행단 공병대대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김현옥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적극행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간다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은 막연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된 미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