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왼쪽) 국가보훈처장이 8일 세종청사에서 김칠하 변호사를 보훈처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는 8일 세종청사에서 국방부 검찰단장을 지낸 김칠하 변호사를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1988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뒤 해군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군 법무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고 지금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6월 7일까지 고문변호사를 맡게 된 김 변호사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법률자문은 유선, 이메일, 공문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월 1회 자료를 모아서 내부 직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오랜 기간 해군 법무관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의 아픔을 상담하고 보훈 가족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인 법률자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황기철(왼쪽) 국가보훈처장이 8일 세종청사에서 김칠하 변호사를 보훈처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는 8일 세종청사에서 국방부 검찰단장을 지낸 김칠하 변호사를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1988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뒤 해군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군 법무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고 지금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6월 7일까지 고문변호사를 맡게 된 김 변호사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법률자문은 유선, 이메일, 공문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월 1회 자료를 모아서 내부 직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오랜 기간 해군 법무관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의 아픔을 상담하고 보훈 가족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인 법률자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