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통역·여행자보험 개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외에서 감염병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된 국민은 한층 체계적인 정부의 보호·이송 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해외 우리 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외교부는 현지 이송지원업체 및 병원·의료보장제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방청과 협력해 24시간 응급의료 전화 통역 서비스에 나서는 등 해외 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총괄한다. 또 항공 이송에 필요한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의 공관에 대해선 이송·치료 지원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민간 이송지원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민간 이송지원업체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위험 상황에 처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운임·후송비) 등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여행자 보험의 상품 약관을 개선, 보험료 지급을 위한 적절한 입원 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는 회사 상품별로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다양하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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