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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혁신안 발표

임채무

입력 2021. 05. 28   17:10
업데이트 2021. 05.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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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훈수당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
국립묘지안장정보시스템 통합·운영
공적카드 내달부터 모든 유공자 확대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시 체계 전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현재 약 330일에서 2022년까지 210일로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혁신안을 28일 발표했다. 보훈처는 먼저 6월 중으로 보훈처와 지자체 간 보훈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연계 시스템을 시범 운용한 뒤 올해 말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보훈처의 계획이다.

보훈처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각종 보훈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보훈대상자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이 누락된 경우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며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게 됨으로써 지자체가 조례로 지원하는 보훈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에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 기록을 국립묘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관련 자료가 포함된 국립묘지안장정보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자 2022년 상반기까지 46만여 명에 달하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사항(참전기록, 훈장 수여 내역 등)을 국립묘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 어느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지에 상관없이 안장자의 묘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재 따로 운영하는 현충원과 호국원의 국립묘지안장정보시스템을 통합한 디지털 묘소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은 물론 장례식장을 찾는 조문객들이 고인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알릴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독립유공자 사망 시 증정하던 공적카드를 6월부터 참전유공자 등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 경내 집회·시위 및 묘지훼손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210일로 단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월 2회 실시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신체검사를 2022년까지 상시 신체검사 체계로 전환 추진하고,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담 의사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또 보훈병원 이외에 전국 420개소 민간 위탁병원 전문의를 위촉, 신체검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신체검사 대상자가 상급 종합병원으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훈병원의 별도 신체검사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검사를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국·공립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전투 또는 화재 진압, 범인 검거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해 전몰·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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