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올리고 복지 늘리고…선진 병영문화 구현한다
‘국방개혁 2.0’ 4년, 달라진 우리 국방 ③ 인사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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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복무기간 줄이고 대체복무제도 개선
국방부는 병역의무에 대한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단계적으로 병 복무 기간을 단축했다. 그 결과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3개월 단축됐다. 이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우는 방안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기제부사관 제도. 국방부는 과거 유급지원병을 개선, 지난해 12월 임기제부사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복무 기간도 최장 18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했다. 또 병력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2019년 심의·확정했고, 의무경찰·소방·해경 등 전환복무 인원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개선 사업 추진
예비군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축을 메워줄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국방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2018년 4월 창설하고 동원전력사를 통해 예비전력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 한편 장비·물자 현대화를 통한 전력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동원위주부대의 평시 전투준비와 전시 조기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14년 79명(육군)이었던 비상근 복무 예비군 간부는 올해부터 해·공군, 해병대까지 확대돼 현재 3011명이 복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예비전력 강화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국 208개 훈련장을 2024년까지 40개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12곳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 서초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 가상현실(VR) 영상 모의사격 훈련체계를 처음 도입하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2021년 4만7000원으로 2017년 1만 원보다 4.7배 올랐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의 50% 수준(9만1000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예비군 대원이 소집 중 다칠 경우 군·민간 병원 구분 없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치료비도 지급될 수 있도록 예비군 병원진료체계를 개선, 올해 안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 안전을 위해 예비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보완, 실시했다. 인사복지실 관계자는 “올해는 마스크 지급, 시설 및 장구류 소독,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후반기에 소집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군 비중 확대
국방부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혁 등 여군 인력의 확대가 필요해짐에 따라 여군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전체 간부의 5.9%였던 여군 비중이 2020년 말 7.5%가 됐으며 국방부는 이를 2022년에 8.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내 임신·출산·육아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부대에 여성 필수시설을 설치해 증가하는 여성 인력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동시에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예방활동, 피해자 보호 및 처벌 시스템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 병 봉급 인상·적금상품 출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도 인상하고 있다. 현재 병 봉급은 목표의 45% 수준인 60만8500원(병장 기준)에 이르렀다. 또 자율 저축을 통해 병사들이 전역할 때 사회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 시중 14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3월 기준 31만여 명이 가입했고, 개인별 월평균 납입액은 28만5000원에 달했다.
-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국방부는 2018년부터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 군인에게 건보공단 부담금을 지급하는 등 진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2019년부터는 현역병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해에는 공상인 병사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완치될 때까지 전역을 보류해 군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도 바꿨다. 또 올해부터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부담금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시행해 진료비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군 복무 중 자기개발 확대
국방개혁 2.0은 장병들의 자기개발 기회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에도 단절 없이 자기개발이 가능하도록 의무복무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 취득 제도 참여 대학을 늘리고, 2019년부터는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해 올해 1학기 현재 58개 대학이 참여하도록 했다.
장병들의 선택권도 높였다. ‘병 자기개발 비용지원’ 제도를 통해 독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기개발 과정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 국방부는 2018년 1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올해 235억 원까지 늘리며 지원 폭도 넓히고 있다.
- 휴대전화 활용으로 소통 활성화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병 일과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은 병영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사용한 뒤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도가 92.9%(2019년 4월)에서 96.9%(2020년 2월)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출타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는 소통의 창구로 병사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를 활용해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개발에 열중하며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군 역시 휴대전화를 통한 가족, 친구와 비대면 방식의 소통을 활성화해 사회와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열렸던 취업박람회, 종교활동, 군악연주회 등을 휴대전화 기반의 온라인 행사로 전환해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평일 외출 허용,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 124년 만에 영창제도 폐지
위헌 논란이 있던 영창제도를 124년 만에 폐지한 것도 큰 성과다. 국방부는 영장제도를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하면서 인권은 지키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장병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했고, 장병의 사역 임무를 줄여나가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위해 앞으로도 장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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