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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써도 됩니다’

이주형

입력 2021. 04. 07   17:02
업데이트 2021. 04. 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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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우려…수기명부 지침 개선
QR체크인 화면에서 고유번호 확인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대신 지난 2월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적용하는 개선 지침은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적는 칸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게 했으며,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바꾸고 개인안심번호 안내·홍보 그림을 추가했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www.kdca.go.kr)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려 다중이용시설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시군구 민원센터·주민센터·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배포해 홍보한다. 지침 개선과 함께 방대본은 확진자 발생 시 개인안심번호를 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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