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종류 추가…민간까지 범위 확대
재난신속대응부대 지휘통제 합참 이관
국방부 장관 권역별 지역책임부대 지정
국방부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됐고, 각 군이 운영하던 재난신속대응부대의 지휘통제는 합참으로 이관됐다.
국방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전부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을 훈령에 반영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과 임무에 맞게 훈령을 현행화했다. 또 적극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근거 규정들을 보완, 개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방 재난관리의 목적이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국방부는 재난관리의 범위를 군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는 물론 민간 재난 대응·복구 지원, 긴급구조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해외재난 긴급구조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도 규정했다.
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 훈령에 한파·폭염·미세먼지 등을 신규 재난 유형으로 추가했다. 또 재난취약지역의 개념을 명확히 해 꾸준한 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의 종류 가운데 사회재난의 범위도 ‘국가기반체계 마비’에서 ‘국가핵심기반(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 등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및 자산) 마비’로 확대했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을 명시해 지역 책임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재난 규모,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신속한 지원소요 파악과 지원수단 운용을 통합하기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을 위해 권역별로 지역책임부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국방신속지원단이 편성되면 지역 책임부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속지원협력관을 파견해 군 지원 소요를 선제적으로 파악, 국방신속지원단에 보고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재난 대응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갖춰야 한다. 국방신속지원단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 신속한 대민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구상이다.
또 재난구조부대와 재난신속대응부대를 통합하고, 재난신속대응부대의 지휘통제를 각 군에서 합참으로 이관하는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과 임무도 개선했다. 재난신속대응부대는 중앙통제단(소방청)이나 지역통제단(시·도 소방본부, 시·군·구 소방서)의 긴급구조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난 복구 공사 진행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재난관리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유형·종류 추가…민간까지 범위 확대
재난신속대응부대 지휘통제 합참 이관
국방부 장관 권역별 지역책임부대 지정
국방부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됐고, 각 군이 운영하던 재난신속대응부대의 지휘통제는 합참으로 이관됐다.
국방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전부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을 훈령에 반영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과 임무에 맞게 훈령을 현행화했다. 또 적극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근거 규정들을 보완, 개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방 재난관리의 목적이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국방부는 재난관리의 범위를 군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는 물론 민간 재난 대응·복구 지원, 긴급구조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해외재난 긴급구조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도 규정했다.
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 훈령에 한파·폭염·미세먼지 등을 신규 재난 유형으로 추가했다. 또 재난취약지역의 개념을 명확히 해 꾸준한 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의 종류 가운데 사회재난의 범위도 ‘국가기반체계 마비’에서 ‘국가핵심기반(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 등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및 자산) 마비’로 확대했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을 명시해 지역 책임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재난 규모,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신속한 지원소요 파악과 지원수단 운용을 통합하기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을 위해 권역별로 지역책임부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국방신속지원단이 편성되면 지역 책임부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속지원협력관을 파견해 군 지원 소요를 선제적으로 파악, 국방신속지원단에 보고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재난 대응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갖춰야 한다. 국방신속지원단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 신속한 대민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구상이다.
또 재난구조부대와 재난신속대응부대를 통합하고, 재난신속대응부대의 지휘통제를 각 군에서 합참으로 이관하는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과 임무도 개선했다. 재난신속대응부대는 중앙통제단(소방청)이나 지역통제단(시·도 소방본부, 시·군·구 소방서)의 긴급구조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난 복구 공사 진행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재난관리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