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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재난 시 ‘국방신속지원단’ 운영 명문화

맹수열

입력 2021. 03. 04   16:46
업데이트 2021. 03. 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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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재난관리 훈령 개정안’ 시행

유형·종류 추가…민간까지 범위 확대
재난신속대응부대 지휘통제 합참 이관
국방부 장관 권역별 지역책임부대 지정

국방부 전경. 국방일보DB
국방부 전경. 국방일보DB


국방부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됐고, 각 군이 운영하던 재난신속대응부대의 지휘통제는 합참으로 이관됐다.

국방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전부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을 훈령에 반영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과 임무에 맞게 훈령을 현행화했다. 또 적극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근거 규정들을 보완, 개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방 재난관리의 목적이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국방부는 재난관리의 범위를 군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는 물론 민간 재난 대응·복구 지원, 긴급구조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해외재난 긴급구조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도 규정했다.

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 훈령에 한파·폭염·미세먼지 등을 신규 재난 유형으로 추가했다. 또 재난취약지역의 개념을 명확히 해 꾸준한 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의 종류 가운데 사회재난의 범위도 ‘국가기반체계 마비’에서 ‘국가핵심기반(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 등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및 자산) 마비’로 확대했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을 명시해 지역 책임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재난 규모,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신속한 지원소요 파악과 지원수단 운용을 통합하기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을 위해 권역별로 지역책임부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국방신속지원단이 편성되면 지역 책임부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속지원협력관을 파견해 군 지원 소요를 선제적으로 파악, 국방신속지원단에 보고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재난 대응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갖춰야 한다. 국방신속지원단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 신속한 대민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구상이다.

또 재난구조부대와 재난신속대응부대를 통합하고, 재난신속대응부대의 지휘통제를 각 군에서 합참으로 이관하는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과 임무도 개선했다. 재난신속대응부대는 중앙통제단(소방청)이나 지역통제단(시·도 소방본부, 시·군·구 소방서)의 긴급구조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난 복구 공사 진행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재난관리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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