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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4.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격 해제

맹수열

입력 2021. 01. 14   17:03
업데이트 2021. 01. 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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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생·군 작전환경 변화 반영 추진
군산시 옥서면 비행안전구역 등 포함
해제 어려운 지역 개발은 지자체 위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국방일보DB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국방일보DB

여의도 면적의 34.7배나 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의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자 관보 계시 이후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 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다. 이는 2019년 해제 면적인 8809만 6121㎡보다 31% 늘어난 것이다. 이 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 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 구역은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반면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울타리 내 360만 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이 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6442만 4212㎡ 지역은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 역시 2019년 위탁면적 3684만 9788㎡에 비해 75% 늘어난 면적이다. 군 협의 업무의 지자체 위탁은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과정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한 기준만 지킨다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셈이다. 다만 그 이상의 높이로 건물을 신축해야 할 때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해제·완화를 추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이번에 해제된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표적인 예다. 나머지 12%는 지자체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된 구역이다.

특히 이번에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가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대폭 확대됐다. 경기·강원·인천지역은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됐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곳 위주로 해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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