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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국방광장] 병무청의 암행어사,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입력 2020. 12. 23   16:34
업데이트 2020. 12. 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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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슬 기 대전대 법학과 교수
김 슬 기 대전대 법학과 교수

공명정대(公明正大)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암행어사는 방송이나 영화의 소재로 익숙하다.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민생을 살피다가 탐관오리를 벌하기 위해 마패를 보이며 등장하는 모습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장면이다. 부정부패 등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명을 받고 나섰던 암행어사, 현대에 이르러서는 불법과 편법의 자리에 공정과 법치를 세우기 위해 활동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있다.

특사경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1956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구체화됐다. 이 제도는 점차 전문화·복잡화되고 있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병무청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공무원에게 관련 분야의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국민 권익 보호 및 공정 사회 구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4~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5%,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54.0%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민감하다 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영역이 바로 ‘공정병역’이다. 국민은 반칙과 특권 없는 병역의무 이행과 병역면탈 없는 ‘공정병역’을 특별히 기대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했고, 2017년에는 본청에, 올해는 서울지방병무청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비해 과학수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작년 3월에는 브로커가 개입된 청력장애 위장 사건을, 올해 7월에는 축구선수가 병역면탈을 위해 고의로 손목 수술을 한 사건을 적발하는 등 최근 9년간 455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공정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겠다, 병역비리 근절 노력 등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병무청이 ‘공정병역’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면탈 범죄 해결이 필수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능화·다양화 추세인 면탈 수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무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DB 구축’과 같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단서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사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병역면탈 단속은 수사 역량 향상과 더불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병무청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병역감면을 위한 신체손상 및 속임수, 대리수검 행위에 국한되어 있으나, 올해 신설된 대체역 허위 편입 및 허위증명서 발급행위까지 확대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공명정대’한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서 병무청 특사경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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