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사-㈜플라이강원 민간항공후급 합의
강원지역 장병들의 민간항공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국군수송사령부(국수사)는 지난 17일 “양양-제주 노선 등을 운영하는 ㈜플라이강원과 민간항공후급 이용에 관한 합의서를 지난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민간항공후급은 제주지역으로 공무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떠날 때 협약을 맺은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강원지역에서 복무하는 군 장병들의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김포공항 등으로 장거리를 이동한 뒤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수사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해소하기 위해 플라이강원과 합의서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장병들은 이날부터 플라이강원 예약센터를 통해 양양-제주 노선을 민간항공후급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수사는 군 전용 모바일 웹 예약서비스도 구축해 장병들의 편의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최세영(육군준장) 국군수송사령관은 “강원지역 군 장병들이 제주지역 민간항공후급을 이용함으로써 이동시간이 훨씬 줄어들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군 전용 모바일 웹 예약서비스를 구축해 장병들이 편리하게 항공권 예약, 수속, 탑승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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