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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틱톡 개인정보 수집·유출에 ‘억대 과징금’

이주형

입력 2020. 07. 15   16:53
업데이트 2020. 07.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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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업체 바이트댄스의 SNS 틱톡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0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뛰는 등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0건 이상 수집했다.

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무시했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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