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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안심통장, 압류 상황에서도 수급자 생계비 보호

입력 2020. 06. 29   15:58
업데이트 2020. 06.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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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금 기본지식 9가지(중)


월 수령액 중 185만원까지 압류 방지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연금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아봤고 이번 주에는 퇴직연금에 대해 소개합니다.


5. 내게 맞는 퇴직연금(DB vs DC)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는 Defined Benefit의 약자로서 ‘급여가 확정된 연금’을 의미합니다. 운용수익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확정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운용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운용상품을 바꿀 수 없는 연금을 말합니다.

반면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기여가 확정된 연금’을 의미합니다. DB와는 달리 회사는 일정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기여)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운용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운용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의 운용상품을 바꾸는 방법은 기존 적립금은 그대로 두고 새로 납입하는 금액부터 상품을 바꾸는 ‘부담금 운용방법 변경’과 기존의 적립금까지 전부 바꾸는 ‘적립금 운용방법 변경’,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대다수 직원이 장기근속하는 회사에 근무할 경우에는 DB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연봉제 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라면 DC형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운용에 자신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DC형이 좋겠습니다.



6. IRP: 개인형 퇴직연금/퇴직금 전용통장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퇴직금)를 적립·축적해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RP계좌 가입이 필수입니다. 예전 직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이 아니어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60일 안에 IRP계좌로 이체하면 세제 혜택(퇴직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군인연금 안심통장(은행·증권사 등에서 개설 가능)을 만들 수 있고, 이 통장을 통해 매월 받는 금액 중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군인뿐 아니라 공무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IRP에 자비로 납입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즉,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했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셈입니다.

IRP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IRP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연금저축과 유사하게 돈을 오래 묶어두어야 하는 제한이 있으며,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 등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수취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도 연금저축과 동일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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