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군 장병을 위한 금융생활 정보

군인·공무원 등 특정 고객 우대금리 적용 상품 확인을

입력 2020. 06. 15   17:06
업데이트 2020. 06. 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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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출에 관한 기본지식 15가지(하)


금리·상환기간 등 포털 ‘파인’서 비교 가능


10.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다

길거리에서 나누어 주는 전단에서 대출모집인이라는 명칭을 본 적 있나요?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대출조건에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또 대출이자에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수료가 반영된 만큼 어떤 명목이든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확인하자!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상 장기대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약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금리가 낮아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면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므로 대출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조기상환 가능성이 클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이용하거나,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12. ‘파인’에서 대출금리 비교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대출상품을 판매합니다.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나 상환기간 등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금융상품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파인’은 포털사이트를 통하거나 ‘http://fine.fss.or.kr’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한눈에’에서는 주요 대출상품의 금리와 거래조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인’에서 대출상품 2~3개를 선별한 후, 해당 금융회사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더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은행들은 공무원·교직원·신혼부부·간호사·군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한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합니다. 따라서 대출 전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상품이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① 국방신협·군인공제회: 일반 금융권보다 혜택이 많으므로, 조합원·회원 자격이 있다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의 제도를 운용하니, 대출자격(가구소득 8분위 이하 등)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 신청 전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③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등) 이용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1332)이나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4.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세요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나쁠 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렸는데, 취업 등으로 신용도가 좋아질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부터 법률상 권리가 됐습니다. 다만, 모든 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올해부터 은행의 모바일뱅킹 또는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 신청 및 약정까지 가능하게 됐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험사·저축은행 등은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15. 연체에 주의!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차주가 이자 납입을 2개월(신용대출은 1개월) 이상 연체하면 그 기간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연체가 3개월간 지속되면 이자는 물론 대출잔액에 대해서도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런 연체가 1건 더 발생할 경우 신용정보원에 단기연체로 등록돼(변제 후에도 3년 기록)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30만 원 이상을 30일 이상 연체해도 단기연체로 등록됩니다(변제 후에도 1년 기록).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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