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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폐지…항소심, 민간법원으로

윤병노

입력 2020. 05. 19   17:20
업데이트 2020. 05.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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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전경. 국방일보DB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전경. 국방일보DB

군사법원법 등 7개 법안 입법 예고 
 
1심 군사법원 국방부 장관 소속 설치
4급 보충역에 ‘현역·사회복무 선택권’
군무원 출산·육아휴직 연속 사용 장려
30개월 이상 복무 상등병→병장 진급
 
군(軍) 항소심이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관된다. 군사법의 독립성과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국방부는 19일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등 6개 법안도 입법 예고했다.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며, 후속 절차를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된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 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를 이룬 사법체계 확립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과 군 검찰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했지만,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했다.

군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한다.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해 중앙지역군사법원과 1·2·3·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관할관·심판관 제도와 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장 승인 제도를 폐지해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 개선이 중점이다. 이 개정안은 현역과 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장기 복무 장교·부사관, 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할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진급 최저 복무 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했다.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은 군무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속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금품수수·성범죄 등의 비위 행위로 조사·수사 중이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무원의 인사상 제재를 강화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군의 인력·조직·운영과 관련된 개혁과제 중 법률개정을 통해 실현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통합방위법 개정안은 경계태세 발령에 관해 정보판단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으나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이 대상이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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